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
상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얼마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등 지원

필요서류

  • 농업법인 요건 충족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설립
  • 비영리법인 허가 필요

자격 체크리스트

  • 경종농가 및 축산업등록농가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지역 농·축·낙협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지원형태
현금(감면)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분야
농림축산어업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합니다.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