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광역시의 지원으로,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의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수행할 수 있도록 신산업 책임보험, 현지 실증 및 해외 인증 프로그램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의 변경」(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1호('26.06.18))에서 지정되어 있는 대전 규제자유특구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신산업 책임보험,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