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선정기준
-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조사료 생산·이용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합니다.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