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8.05 ~ 2026.08.14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동광로2길 13 제주시청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 전화문의
- 제주시청 환경지도과 환경보호팀 064-728-3133
- 분야
- 경영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사업장은 2026.8.19.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으로서 `26년 사전 공모신청에 참여한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 범위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