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출법인농업경영체
상시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농기자재 수출업체
- 얼마
-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
필요서류
- 현지 인허가 취득 관련 서류
- 소비 시장 검증 관련 서류
자격 체크리스트
- 농기자재 수출업체
- 중기부, 지자체 지원 미수혜 업체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 선정기준
-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 분야
- 농림축산어업
농기자재 수출업체를 위한 인허가 및 시장 검증 지원.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