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식품청년농업경영체
상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 얼마
- 정착지원금 월 최대 110만원
필요서류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서
- 영농경력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영농경력 3년 이하
- 소득 기준 충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