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식품청년농업경영체
상시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자격 체크리스트
- 영농경력 3년 이하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지원형태
- 기타||기타(교육)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 선정기준
-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분야
- 보육·교육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