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기간
- 2026.08.03 ~ 2026.09.30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 전화문의
-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 (신청시스템(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042-330-6682
- 분야
- 경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