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기관
-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기준
-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 분야
- 농림축산어업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합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