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08.28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본관 4층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앞 ※ 위 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2026. 8. 28.(금) 18:00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해야 함
- 전화문의
-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031-310-3946
- 분야
- 인력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곳
☞ 현장노동자 이용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