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식품법인
상시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수산자조금을 조성하는 단체
- 얼마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자격 체크리스트
-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함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해양수산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지원형태
- 현물
- 접수기관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 선정기준
-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수산자조금을 조성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원합니다.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