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기관
-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4||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
- 선정기준
-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분야
- 농림축산어업
농기계 구매자 및 생산업체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