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8.11 ~ 2026.08.25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 전화문의
-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 031-8075-3563
- 분야
- 인력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고양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지원금액 최대 500만원 지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비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