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8.06 ~ 2026.08.21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단원구 돈지섬1길 10)
- 전화문의
-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031-481-3954
- 분야
- 경영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희망자로부터 신청받아 사업대상자를 심사하여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