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
상시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축산농가, 농업법인 등
- 얼마
- 개별농가 5억원 이내 지원
필요서류
-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
- 축산법 충족
- 사업계획서
- 예산계획서
자격 체크리스트
- 축산농가
- 축산단지
- 농업법인
- 지역 농‧축협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필요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 선정기준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