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
상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축산농가, 농업법인 등
얼마
개별농가 5억원 이내 지원

필요서류

  •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
  • 축산법 충족
  • 사업계획서
  • 예산계획서

자격 체크리스트

  • 축산농가
  • 축산단지
  • 농업법인
  • 지역 농‧축협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필요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지원형태
현금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선정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분야
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