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산업통상부
- 수행기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신청기간
- 2026.08.12 ~ 2026.08.26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 분야
- 기술
「2026년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내ㆍ외 어린이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
☞ 어린이제품 시험에 소요되는 시험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바우처 형식으로 기업당 최대 150만원 상당의 시험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