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
- 2026.08.13 ~ 2026.08.27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지역별 신청사이트 확인
- 전화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4352, 4353, 4354
- 분야
- 금융
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전남, 전북, 파주인 본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단, 2026년 7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중인 업체)
※ 지자체별 세부 지원기준은 신청링크의 지원신청서 참조
☞ 2026년 기준 보험료의 10~30% 지원(최대 1~2백만원)
※ 지자체별 지원율 및 한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