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
상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양식어업자 및 어업 경영자
얼마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자격 체크리스트

  •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 보유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 보유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해양수산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지원형태
현금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선정기준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분야
농림축산어업
양식어업자에게 인증부표 교체비용을 지원합니다.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