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바이오·헬스수출법인
상시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신제품 개발 및 수출 희망 기업
자격 체크리스트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률에 따른 신고기업
- 혁신기술 활용 기업
- 해외시장 진출 희망 기업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 지원형태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농식품부/044-201-2139
- 선정기준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 분야
- 생활안정
그린바이오 제품 개발 및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