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바이오·헬스수출법인
상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신제품 개발 및 수출 희망 기업

자격 체크리스트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률에 따른 신고기업
  • 혁신기술 활용 기업
  • 해외시장 진출 희망 기업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지원형태
기타(교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농식품부/044-201-2139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분야
생활안정
그린바이오 제품 개발 및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