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식품수출법인농업경영체
상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얼마
진출여건 조사 경비 지원

필요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 사업자 등록증
  • 사업계획서
  • 예산 계획서
  • 기타 필요 서류

자격 체크리스트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법인 등록
  • 사업 운영 가능
  • 해외 진출 계획 보유
  • 관련 법규 준수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지원형태
기술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선정기준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우선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인턴사원 :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분야
생활안정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 진출 지원.

○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법률, 사업성분석 등)의 자문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해외진출 희망 국가·지역에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설비 등 현지화 지원 및 국내 설비·기술의 현지실증시험, 해외적용시험 등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