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산업통상부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신청기간
- 2026.08.21 ~ 2026.09.11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전화문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기계 로봇실 053-718-8392 외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로봇PD 053-718-8432, [email protected]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상담콜센터 1544 - 6633
- 분야
- 기술
2026년도 제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로봇산업기술개발(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