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력·고용중소기업
D-90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2026.08.11 ~ 2026.12.31
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전화문의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 1544-3088 및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공고문 참조
분야
인력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ㆍ기구(부속품 포함)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ㆍ점검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