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선정기준
-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 장비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ㆍ품목 : 말벌 퇴치 장비, 포획 장비 등 구입비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 당 한도액 : 300만 원/호
- 장비 : 대 당 100만 원, 초과 시 자부담
※ 예시) ① 100만원 장비 구입시, 30만원 국고보조, 30만원 지방비, 40만원 자부담
※ 사업 의무 준수 사항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