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8.12 ~ 2026.08.26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9455)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3층 기후환경과
- 전화문의
- 보성군 기후환경과 061-850-5346
- 분야
- 경영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4ㆍ5종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대한 부착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