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서울특별시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8.18 ~ 2026.08.26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8층 경제진흥과 ※ 재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하여 접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가능 여부 문의 후 신청 (02-3153-8576)
- 전화문의
- 마포구청 경제진흥과 02-3153-8576
- 분야
- 금융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한 융자 추가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경과한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지원금리 : 연 1.0%(고정)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