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서울특별시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08.28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노원구청 3층 지역경제과
- 전화문의
- 노원구청 지역경제과 02-2116-3497 (신용보증서 및 부동산 담보 상담) 국민은행 노원구청점 02-3392-5961
- 분야
- 금융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노원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경과)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시설, 운영,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 지원금리 : 연 1.5%(고정)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