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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만24세 이하,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자격 체크리스트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다자녀 부모
  • 관람료 감면 필요 인정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국가유산청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지원형태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분야
문화·환경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문화유산 관람료를 감면합니다.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