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년시니어장애인
상시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24세 이하,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자격 체크리스트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다자녀 부모
- 관람료 감면 필요 인정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국가유산청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지원형태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접수기관
- 국가유산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 선정기준
-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 분야
- 문화·환경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문화유산 관람료를 감면합니다.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