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소규모 발굴조사 및 진단조사 대상
얼마
소규모 발굴조사 평균 8천만원

필요서류

  • 사업계획서
  • 시설물 관련 서류
  • 기타 증빙서류

자격 체크리스트

  • 단독주택 대지면적 792㎡ 이하
  • 개인사업자 시설물 대지면적 792㎡ 이하
  • 농어업시설 대지면적 2,644㎡ 이하
  • 소규모 공장 대지면적 2,644㎡ 이하
  • 표본‧시굴조사에 해당하는 시설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국가유산청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지원형태
현금(감면)
접수기관
국가유산진흥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분야
문화·환경
소규모 발굴조사 및 매장유산 진단조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