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시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규모 발굴조사 및 진단조사 대상
- 얼마
- 소규모 발굴조사 평균 8천만원
필요서류
- 사업계획서
- 시설물 관련 서류
- 기타 증빙서류
자격 체크리스트
- 단독주택 대지면적 792㎡ 이하
- 개인사업자 시설물 대지면적 792㎡ 이하
- 농어업시설 대지면적 2,644㎡ 이하
- 소규모 공장 대지면적 2,644㎡ 이하
- 표본‧시굴조사에 해당하는 시설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국가유산청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접수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분야
- 문화·환경
소규모 발굴조사 및 매장유산 진단조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