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국가유산청
- 접수기관
-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 지원형태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 선정기준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분야
- 문화·환경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문화유산 관람료를 감면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