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시니어
상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공유형모기지 융자

한눈에 보기

누가
생애최초 또는 무주택세대주
얼마
주택가격 최대 70% 지원

필요서류

  • 소득증명서
  • 주택구입계약서
  • 기타 필요서류

자격 체크리스트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거주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선정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분야
주거·자립
생애최초 또는 무주택세대주를 위한 주택 구입 지원.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