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시니어
상시
공유형모기지 융자
한눈에 보기
- 누가
- 생애최초 또는 무주택세대주
- 얼마
- 주택가격 최대 70% 지원
필요서류
- 소득증명서
- 주택구입계약서
- 기타 필요서류
자격 체크리스트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거주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국토교통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 선정기준
-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분야
- 주거·자립
생애최초 또는 무주택세대주를 위한 주택 구입 지원.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