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지식재산처
-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
- 2026.08.14 ~ 2026.08.31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분야
- 기술
세계 속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도모하고, 국가유산, 문화ㆍ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4차 공고합니다.
☞ 국가유산, 문화ㆍ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등
※ ‘분쟁대응’ 유형의 경우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가능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예방과 분쟁대응으로 구분하여 지원
- 분쟁예방 : 디자인권 보호전략(권리화) 지원
- 분쟁대응(개별, 공동) : 디자인 침해(위조ㆍ모방) 상품 대응전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