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법인
상시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임대사업자 및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얼마
- 최대 500백만원 이내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 토지소유자 확인서
- 대출신청서
자격 체크리스트
- 사업수행 능력 보유
- 10년 이상 임대 목적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29세대 이하 주택 건설 가능
- 공동사업 수행 가능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국토교통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기관
- 우리은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
- 선정기준
-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 분야
- 주거·자립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