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법인
상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한눈에 보기

누가
임대사업자 및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얼마
최대 500백만원 이내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 토지소유자 확인서
  • 대출신청서

자격 체크리스트

  • 사업수행 능력 보유
  • 10년 이상 임대 목적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29세대 이하 주택 건설 가능
  • 공동사업 수행 가능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기관
우리은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
선정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분야
주거·자립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