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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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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
얼마
비용의 30~50% 이내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문 일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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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국토교통부
접수기관
(재)화물복지재단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분야
문화·환경
물류·화주기업과 개인운송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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