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상남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 전화문의
-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55-530-1173
- 분야
- 인력
창녕군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창녕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5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