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
상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등록장애인 중 소득이 기준 이하인 자
얼마
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

필요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소득증명서
  • 주택 소유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 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지원형태
현물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분야
주거·자립
장애인을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