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상남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8.18 ~ 2026.09.11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 전화문의
-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580-4402
- 분야
- 금융
「함안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함안군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
☞ 운영자금, 시설자금 지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최대 5%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