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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한눈에 보기

누가
소음대책 지역 주민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현물
접수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분야
문화·환경
공항 소음대책 지역 주민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 지원.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