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부산광역시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기간
- 2026.08.21 ~ 2026.09.23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상인조직 등 : 구ㆍ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구·군 : 전자결재 공문 발송
-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45 및 각 구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분야
- 경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