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설법인
상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기업·대학·연구소
- 얼마
- 월 최대 200만원, 50~80% 차등 지원
필요서류
- 입주승인서
- MOU 체결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
-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국토교통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기관
-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선정기준
-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 분야
- 고용·창업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기업에 임차료 및 건축비 지원.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