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설법인
상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기업·대학·연구소
얼마
월 최대 200만원, 50~80% 차등 지원

필요서류

  • 입주승인서
  • MOU 체결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
  •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지원형태
현금
접수기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분야
고용·창업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기업에 임차료 및 건축비 지원.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