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전화문의
- 진안군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5
- 분야
- 경영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외식업소 및 개인서비스업소
- 외식업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등
- 개인서비스업 : 세탁업, 이ㆍ미용업, 숙박업, 기타
☞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표찰) 제공,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