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년시니어장애인
상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한눈에 보기

누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필요서류

  •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이하
  • 비주택 거주자 우선공급
  • 보호종료아동 우선공급
  • 소득연계형 임대료 차등 부과

자격 체크리스트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이하
  • 우선공급 대상 포함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지원형태
기타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선정기준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분야
주거·자립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