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상남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8.13 ~ 2026.09.04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별관 3층 투자유치과
- 전화문의
- 하동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부서 055-880-2615
- 분야
- 인력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하동군 내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