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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
얼마
보증금과 이사비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주택이외의 거처 3개월 이상 거주자
  •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지원형태
기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선정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분야
주거·자립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