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방위사업청
- 접수기관
- 방위사업청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지원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원과제)
- 국방벤처 과제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방위사업청/02-2079-6477
- 선정기준
-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분야
- 고용·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국방 관련 기술 지원.
○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