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R&D법인
상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 누가
- 무기체계 또는 부품 관련 기업
- 얼마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최대 375억
자격 체크리스트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
- 연구개발 중이거나 완료된 무기체계
- 수출 계약 체결 실적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방위사업청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 선정기준
-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분야
- 고용·창업
무기체계 개조개발에 대해 최대 375억 지원합니다.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