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R&D법인
상시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누가
무기체계 또는 부품 관련 기업
얼마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최대 375억

자격 체크리스트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
  • 연구개발 중이거나 완료된 무기체계
  • 수출 계약 체결 실적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방위사업청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지원형태
현금
접수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선정기준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분야
고용·창업
무기체계 개조개발에 대해 최대 375억 지원합니다.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