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방위사업청
- 접수기관
- 방위사업청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방위사업청/02-2079-6443||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
- 선정기준
-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 분야
- 고용·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를 지원합니다.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