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09.23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제2본관 3층) / 양구군 DMZ경제순환센터(1층 사무실)
- 전화문의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033-480-7123
- 분야
- 경영
수도권 대비 불리한 입지조건으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2026년 양구군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양구군 내의 제조업(공장등록 기업) 중, 공고일 이전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 물류비 지원
-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및 출하 목적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소요된 물류비용(원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최대 6백만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