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09.23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제2본관 3층) / 양구군 DMZ경제순환센터(1층 사무실)
- 전화문의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033-480-7123
- 분야
- 경영
양구군 관내 중소기업의 안전한 기업 경영과 창업 및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2026년 양구군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구군 관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운영하고 화재보장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공장등록증有)
☞ 화재보장 가입 연간 보험료 80% 범위 내 최대 100만원(기업당 1개 보험, 연 1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