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시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
- 얼마
-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접수기관
- 국제사업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선정기준
-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분야
- 행정·안전
다문화 가족의 EMS 요금 할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