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부산광역시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
- 전화문의
-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계 051-550-4942
- 분야
- 경영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동래구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동래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동래구에 소재하며 18~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
☞ 청년기업 3년간 인증, 인증 청년기업 제품ㆍ서비스 우선 구매ㆍ이용(권고), 구 주요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구청 홈페이지 '청년기업 인증 현황' 게시 지원